"차량 대출 받으면 수익금 줄게" 자동차 대출 사기 성행

제희원 기자 2023. 7.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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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할부 등을 이용해 차량 구입을 유도한 다음 잠적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인 B 씨로부터 자동차를 대출받아 대신 사주면 원리금과 함께 차를 비싸게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 제안대로 중고차 대출까지 받아 구입한 차량을 넘겼으나 B 씨는 이내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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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할부 등을 이용해 차량 구입을 유도한 다음 잠적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인 B 씨로부터 자동차를 대출받아 대신 사주면 원리금과 함께 차를 비싸게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 제안대로 중고차 대출까지 받아 구입한 차량을 넘겼으나 B 씨는 이내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을 이용할 때 금융사기일지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고,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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