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슨 병이길래”...돈주고 산 주민번호로 6차례 병원간 20대女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30. 13:30
인천지법, 징역 4개월 선고
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돈 주고 사 병원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진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민등록번호는 졸피뎀 처방을 위해 돈을 주고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불면증 치료 등으로 쓰이는 졸피뎀은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써서 약물을 처방받았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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