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잘 잡아달라 부탁하자 욕설 폭행…징역 4개월 실형
박정훈 기자 2023. 7. 30. 13:29
안전을 위해 개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폭행하고 욕설까지 퍼부은 4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를 받는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5일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 목줄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하자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퍼붓고 그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다른 손님에게 “나에게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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