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밤의 도산대로 활보…말리던 경찰 때린 취객 '징역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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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야간에 서울 강남의 편도 5차선 대로를 활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취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새벽 1시쯤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위 2~3차로를 걷다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A씨를 보호해줬는데 발길질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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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야간에 서울 강남의 편도 5차선 대로를 활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취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새벽 1시쯤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위 2~3차로를 걷다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5분여간 순찰차 보닛에 앉아 운행을 방해하고 손으로 경찰관 3명을 때리거나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경찰관이 몸으로 제압하자 마구 발길질을 해 다른 경찰관의 가슴과 눈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피해 경찰관 1명은 폭행당한 직후 왼쪽 눈을 뜨지 못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피해 경찰관 2명에게 각각 580만원,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박 판사는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A씨를 보호해줬는데 발길질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2일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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