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절차 반복 위반’...충북도 “직위해제 방침”

우정식 기자 2023. 7. 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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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는 사업 입찰공고 절차를 반복해 위반한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직원 A(7급)씨를 직위해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내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괴산 급경사지 정비 사업’ 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괴산 급경사지 정비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의 중기 계획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3억3000만원을 들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옹벽을 쌓는 사업이다.

A씨는 나라장터에 사업 입찰공고를 게시한 후 이틀이 지난 18일 오전에야 뒤늦게 내부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A씨가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입찰공고 절차를 반복해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반복해서 입찰공고 절차를 위반한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면서 “A씨가 맡은 입찰 업무 전반에 대해 추가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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