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화영 압박 안되자 `김성태 봐주기 수사`로"

김세희 2023. 7. 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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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봐주기 수사' 주장에 대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 검찰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서의 이행계약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엉뚱하게 둔갑시킨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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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검사 4명 실명 공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봐주기 수사' 주장에 대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며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을 변경한 것이냐"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기 당 대표 범죄 수사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비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왜 주가조작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지 의심 가는 이유가 있다"며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사건'에 등장하는 ㈜나노스가 대표적"이라며 "쌍방울은 북한과 남북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소위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 손쉽게 주가를 띄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로 그 근거가 나노스의 투자유치(IR) 자료에 나와 있다"며 "해당 자료엔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1월 17일 체결한 기본합의서의 이행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가 책정돼 있다고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검찰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서의 이행계약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엉뚱하게 둔갑시킨 것"이라고 봤다.

대책위는 "검찰에 촉구한다"며 "지난 6월 23일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써가며 엄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찰총장의 일성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김성태 전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와 누락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했다. 수사 검사 4명의 실명도 공개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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