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호,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 앞장선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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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당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조항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 등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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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당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조항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 등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 등을 요청했음에도,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의를 통해 원안을 확정했다"며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데도 조례로서 교육 및 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직접 해당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당시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하는데,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조례안은 무효화됐다.
교육부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한 점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입법공백 상태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교권보호조례 제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교권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다했다"며 "이런 노력은 2016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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