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 컵·음식용기 가이드라인…얼룩 없게 세척하고 손상되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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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가 사용하는 다회용컵은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브랜드 로고 등을 인쇄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일반 카페 등은 다회용컵을 줄 때 보증금을 적용해야 한다.
반납된 다회용 컵과 음식용기 등은 세척 후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거나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변색된 경우, 물얼룩이 많은 경우가 없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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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다회용 배달용기는 없고 반찬가게는 받아
다회용컵 뚜껑 재활용하면 ‘심리적 거부감’ 문제
다회용컵 재질별 사용 횟수 제시…넘으면 재평가해서 재사용
앞으로 카페가 사용하는 다회용컵은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브랜드 로고 등을 인쇄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음료를 판매하면서 컵을 빌려주는 경우 열린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일반 카페는 다회용 컵에 보증금을 적용해야 한다. 컵이 위생적으로 안전한지는 6개월에 1회 대장균군, 살모넬라 검사 및 수시 간이검사로 확인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 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는 다회용컵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표준이 제시됐다. 용량은 355㎖·414㎖·473㎖ 등 3종, 두께는 1㎜ 이상, 외경은 92~98㎜로 제시됐다. 다회용컵이라도 망가지거나 오염된 경우는 폐기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또 재질별로 사용 횟수를 제시하고, 횟수초과시 재평가해서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또 보증금 징수와 환급을 위한 전산 관리에 용이하도록 무인반납기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회용컵 보증금은 건물과 구역 등으로 구분된 곳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카페 등은 다회용컵을 줄 때 보증금을 적용해야 한다. 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컵 대여 방식은 ▲앱으로 보증금 결제 및 음료 별도 결제 ▲보증금과 음료값 일괄 결제 ▲자판기 통해 컵 대여 후 음료 구매 등 3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다회용 컵에 씌울 뚜껑은 지자체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회용 뚜껑을 사용할 경우 세척 비용이 증가하고, 고객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1회용 뚜껑은 친환경 합성수지를 사용하면 재활용이 어려운 것에 주의하고, 재생합성수지는 식약처가 식품용으로 인정한 것만 사용하도록 했다.
다회용 음식용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의 음식점 다회용 배달용기와 반찬가게 다회용기 보급 사업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다회용기 선택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거 방식은 ‘거점 수거’와 ‘개별 방문 수거’ 중 선택하도록 했다. 거점 수거시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별도 설치를 권장했다. 보증금은 다회용 음식 배달용기는 주문자 위치가 확실하므로 징수하지 않는다. 반찬가게는 보증금을 징수하고, 반납하면 환급하도록 했다.
다회용 음식 용기는 탕·국·분식, 한식·양식·중식 등으로 다양하므로 표준화가 어렵다. 환경부는 지역에 맞는 용기를 선택하도록 했다. 재질은 합성수지와 스테인리스 등 범용 제질을 권장했다.
반납된 다회용 컵과 음식용기 등은 세척 후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거나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변색된 경우, 물얼룩이 많은 경우가 없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세척이 불량한 경우 다시 씻어 간이 위생검사로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했다. 표면이 손상된 경우 등 심미적인 거부감이 들거나 용기가 파손된 경우는 폐기하도록 했다. 다회용 배달용기, 도시락 용기가 반찬으로 용기에 색이 배어든(이염) 경우는 폐기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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