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 분쟁조정원 설립 추진…비용 없고 빠른 합의 '중소기업 도우미'

양승민 2023. 7.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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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원스톱 분쟁 해결을 위한 산업재산 분쟁조정원 설립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분쟁조정원 설립을 위해 '산업재산 분쟁조정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중장기 대안인 만큼 올해 '산업재산 분쟁해결 종합지원센터'를 먼저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 때문에 중소기업 등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신청 건수 증가 추세를 보면서 분쟁조정원 설립 시기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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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원스톱 분쟁 해결을 위한 산업재산 분쟁조정원 설립을 추진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건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법제정 등 필요 절차를 고려하면 중장기적 대안이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5년간 312건으로 2019년 45건에서 2020년 70건, 2021년 83건, 2022년 76건 등 증가 추세라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6월 기준 60건으로 급증 추세로 봤을 때 처음으로 1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등 분쟁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송이나 심판 대비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앞으로 1년에 400~500건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산업재산 분쟁조정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전문가 등 외부 6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를 수행 중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사무국 직원 2명이 이를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분쟁조정원 설립을 위해 '산업재산 분쟁조정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중장기 대안인 만큼 올해 '산업재산 분쟁해결 종합지원센터'를 먼저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조정, 행정조사, 기술경찰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조직으로 산업재산 분쟁조정원 설립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 때문에 중소기업 등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신청 건수 증가 추세를 보면서 분쟁조정원 설립 시기를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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