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 여야 공감대 형성"…국회 제출 법안 살펴보니
5년내 2회 이상 수급시 50% 삭감 내용 동일
'시럽급여' 발언 논란…당장 개정 쉽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연내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설명회를 열고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중 생활을 안정하면서도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인데, 통계를 보니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재정 압박도 많이 받고 있다"며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제도를 개편해야겠다는 인식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반복수급 제한과 하한액 기준 폐지 등 여러 추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용부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반복수급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라고 큰 틀에서의 개편 방향성을 암시했다.
"5년간 2회 이상 수급시 3회부터 수급액 절반으로"…여야안 공통 내용
먼저 정부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제출됐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이직일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뒤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액 대상 수급자에 대한 대기기간도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방안도 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이에 앞서 2021년 8월 제출됐다. 내용은 정부안과 대동소이하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일 범위 내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액 대상 수급자의 대기기간도 4주로 늘려 이 기간 동안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단,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으로 근로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을 때는 구직급여 지급 횟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해 12월 제출된 윤준병 의원안도 이와 모두 동일하나, 대기기간은 8주가 적용됐다.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안은 홍석준 의원안이다. 홍 의원도 올 2월 반복수급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역시 이직일 이전 5년간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뒤 다시 지급받는 경우 구직급여액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반복수급 제한에 대한 필요성과 감액 범위 등은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 셈이다.
'시럽급여'·'샤넬선글라스'로 정쟁화…실제 통과까지 쉽지 않을 듯
여기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사안이 정쟁화 된 것도 문제다.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실업급여로 해외여행가고 일할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됐다.
공청회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정식 고용장관이 직접 "실업급여를 13년 동안 담당한 담당자가 취지에 맞게 제도가 작동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 일부만 부각되면서 논란이 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공청회가 끝난 뒤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시럽급여'라는 단어를 쓴 것도 논란이 됐다. 그는 "참석자들은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는데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전 사회적으로도 "적선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등 엄청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여당이 개편 방향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를 들고 나온 것도 향후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을 연동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80%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홍석준 의원은 5월에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최저구직급여액도 큰 폭으로 높아졌으며 2022년 기준 수급자 대다수가 최저구직급여액을 받고 있다"며 "높은 최저구직급여액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해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유인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16.4% 인상된 2017년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크게 인상됐다.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모든 제도라는 게 완벽하지 않으니 불합리한 것을 고치는 건 당연하지만, 당정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가 관대하지 않다"며 "악용 사례를 싸잡아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한액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도 "수급자의 70%가 하한액을 적용 받고 있는데 더 이걸 낮추겠다고 하는 건 문제 핵심을 비껴간 것 같다"며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면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사회안전망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누적상금 237억' 박인비, 18개월 딸 공개 "골프선수 시키고파"
- '강석우 딸' 강다은, 파격 의상…"우아함 넘쳐"
- '인간사육장'에서 18년 지낸 34살 女…지정된 상대와 결혼까지
- '사기 의혹' 티아라 출신 아름, 딸 출산 후 넷째 임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