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한 50대 재판행

변근아 기자 2023. 7. 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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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최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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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수차례 범행장소 사전 답사·경제상태 곤궁 등 밝혀내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최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2일 경기 화성시의 한 산길도로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B씨의 코와 입을 강제로 막아 질식시킨 뒤 119에 지연신고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허위 진술하는 등 교통사고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이후 올해 1월까지 사망 보험금 등 명목으로 5억2300만원을 타내고, 여행보험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더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전인 같은 해 5월9일부터 6월2일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며 여러 차례 사고 현장을 사전답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5월21일 인터넷으로 몰래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하고, 범행 전날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2020년 10월 운전자가 사망한 단순 교통사고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보완수사를 통해 2021년 4월 A씨가 운전자인 점을 밝혀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송치 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사건 발생 3주 전 여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A씨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대화한 전화 녹취록이 있는 등 살인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전담 수사팀을 가동해 이 사건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후 관련자 조사와 피고인 주거지 등 압수수색,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재분석, 법의학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B씨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이 교통사고 전에 발생했으며 사체 얼굴 부위의 좌상 등이 강제 질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형상인 점 등을 밝혀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던 A씨가 당시 거액의 채무로 인해 대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 상태가 곤궁했던 상황임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 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조처를 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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