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해 보험금 타낸 남편 기소

우종훈 2023. 7. 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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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사실을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허위로 5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50대 A 씨를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2일 경기 화성시 야산에 차를 몰고 가 조수석에 앉은 50대 아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 명의의 사망 보험금 5억 2,3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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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사실을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허위로 5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50대 A 씨를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2일 경기 화성시 야산에 차를 몰고 가 조수석에 앉은 50대 아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 명의의 사망 보험금 5억 2,3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0월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지시와 전담팀 수사를 통해 A 씨의 범행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3주 전 "남편이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피해자가 여동생에 전화한 사실을 인지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는 저항 흔적이 있었고, A 씨는 범행을 벌이기 약 한 달 전부터 현장을 미리 찾는 등 사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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