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상표권 승소 “막걸리 표지에 영탁 사용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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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회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에서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차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동일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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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회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에서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차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선 안 되고, 막걸리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지를 표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동일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영탁 측과 상표권 출원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3년의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천양조는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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