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잡아달라'는 부탁에 폭행…실형 선고
안채린 2023. 7. 30. 12:25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폭행과 모욕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 두 마리와 한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었던 점, A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반려견 #목줄 #폭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주유 후 줄줄이 엔진정지…노후 연료탱크 침수 탓?
- 정식 채용돼 20년 일했는데…"경력 무효"라는 청주시
- 10대 여동생 이름으로 마약 밀수한 친오빠 적발
- [단독] 머리로 떨어진 북한 쓰레기 풍선…다친 60대 여성, 피해 신고
-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 첫 재판…임원 2명은 혐의 인정
- 충남 당진 마을에 멧돼지 20여마리 출몰…3마리 사살
- '축구·콘서트 82억 수익' 상암경기장 …잔디관리엔 2.5억 써
- "이중가격제는 너 때문에"…배민·쿠팡이츠 책임 공방
- 서울 아파트 거래 숨고르기…가격 상승세 둔화하나
- "25만원 꽉 채워 넣을까"…청약통장 월 인정액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