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졸피뎀 처방 20대 실형
나경렬 2023. 7. 30. 12:24
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산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써 약물을 처방받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주민등록번호 #졸피뎀 #처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