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벌자"…직장동료 돈 14억 빼돌려 징역형
문승욱 2023. 7. 30. 12:24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준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6세 정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단타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3명을 속여 14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직장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주식 #사기 #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주유 후 줄줄이 엔진정지…노후 연료탱크 침수 탓?
- 정식 채용돼 20년 일했는데…"경력 무효"라는 청주시
- 10대 여동생 이름으로 마약 밀수한 친오빠 적발
- [단독] 머리로 떨어진 북한 쓰레기 풍선…다친 60대 여성, 피해 신고
-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 첫 재판…임원 2명은 혐의 인정
- 충남 당진 마을에 멧돼지 20여마리 출몰…3마리 사살
- '축구·콘서트 82억 수익' 상암경기장 …잔디관리엔 2.5억 써
- "이중가격제는 너 때문에"…배민·쿠팡이츠 책임 공방
- 서울 아파트 거래 숨고르기…가격 상승세 둔화하나
- "25만원 꽉 채워 넣을까"…청약통장 월 인정액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