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벌자"…직장동료 돈 14억 빼돌려 징역형

문승욱 2023. 7. 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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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준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6세 정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단타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3명을 속여 14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직장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주식 #사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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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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