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300만4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 적용

서혜진 2023. 7. 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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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0만4000개의 가맹점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9월부터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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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뉴시스]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0만4000개의 가맹점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229만1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26만9000개) 수수료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로 각각 정해졌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26만3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1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9월부터 환급한다.

올해 상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개에 대해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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