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제재 부당"

김예림 2023. 7. 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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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 과정에서 '다이빙벨' 업체 대표를 인터뷰한 JTBC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JTBC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방심위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다며 JTBC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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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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