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자원 개별 신청→일괄 지정 전환

최다현 2023. 7. 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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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자원 사용을 늘리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높은 페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해 고시한다.

순환경제 사업자가 최대 4년간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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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사

환경부는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자원 사용을 늘리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높은 페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해 고시한다. 이전까지는 순환자원을 활용하려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제품을 만들 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중량 기준으로 10% 이상 사용하면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도 시행한다.

순환경제 사업자가 최대 4년간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순환원료 개념도 도입한다. 순환원료는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생 원료, 중고 물품, 순환골재,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의미한다.

입법예고는 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규제심사 및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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