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보험금 노린 50대, 3년만에 구속기소

박용규기자 2023. 7. 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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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박용규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지난 28일 50대 A씨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2일 인적이 드문 산길로 차를 몰고 간 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같은달 15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5억2천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전인 2020년 5월 아내 몰래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범행 후 보험사로부터 3억원을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이를 거부해 성공하진 못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유족 측으로부터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재송치했다.

이후 A씨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아내를 여행자보험에 가입시키고 범행현장도 수차례 답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부검을 통해 아내의 사인이 질식할 때 나타나는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동안 거액의 대출을 ‘돌려막기’ 해온 상황 등 범행을 입증할 또 다른 증거도 확보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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