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처방 위해 돈 주고 산 주민번호로 진료… 징역 4개월

이병기 기자 2023. 7. 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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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졸피뎀을 처방 받기 위해 돈을 주고 산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그리고 누범기간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약물을 처방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총 6차례 진료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절도죄를 선고 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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