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지대' 5인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김건주 기자 2023. 7. 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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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성 보고서' 발행
이미지투데이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해고, 근로시간, 수당, 유급 휴가 등이 없거나 법적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30일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는 ‘노동법 범법지대 5인미만 :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및 전면 적용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해고, 임금, 괴롭힘, 현행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분석과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80명 중 33명(18.3%)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182명 중 18명(9.9%)이었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해고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등이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노동자는 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성희롱·고충 신고 이후 보복성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거나 형식적인 프리랜서 신고 등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해고한 사례도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괴롭힘 심각’ 응답률은 56.5%였다. 특히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인 비율이 32.6%로 300인 이상 사업장(17.7%)보다 크게 높았다. 상황이 이러니 괴롭힘 이후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5.7%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17.7%)의 2.5배에 달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게 돼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연장근로 후 ‘초과근로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6.7%였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32.7%)은 초과근로수당을 아예 받지 못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 것은 연차수당이 없다는 의미”라며 “이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함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5인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이 40%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5인미만사업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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