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일부 승소…예천양조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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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회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7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에서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차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동일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영탁은 예천양조가 자신과의 광고 모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탁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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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회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7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에서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차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동일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영탁 측과 상표권 출원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3년의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영탁은 예천양조가 자신과의 광고 모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영탁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영탁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매자 입장에서 예천양조 막걸리에 담긴 영탁 표지를 접하고 광고 모델 계약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것. 그러나 "부정경쟁행위 금지 실효성 담보를 위해 예천양조가 위반 행위를 할 시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라는 영탁 측의 간접강제청구는 거부했다.
예천양조는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어떤 선고를 내릴지 주목된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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