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날 죽이고 보험금 타내려나봐"…검찰이 파헤쳐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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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5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남편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남편 A 씨(55)를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5억2300만원을 챙겼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원까지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A 씨의 주장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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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동물 튀어나왔다'…남편 진술에 의심품은 檢
부인 살해하고 교통 사고로 위장…보험금 5억원 챙겨
검찰에 따르면 2020년 5월 A 씨는 부인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보험에 몰래 가입했다. 이어 A 씨는 다음달 B 씨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간도로로 데려간 뒤 손으로 코와 입을 강제로 막아 살해했다.
A 씨는 B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보험금 5억2300만원을 챙겼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원까지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A 씨의 주장을 의심했다. 아울러 B 씨가 살해당하기 약 3주전에 여동생과 통화하면서 “남편이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한 녹음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의료분야 전문 검사 2명 등을 포함한 전담수사팀을 가동해 집중적인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검찰은 A 씨가 인터넷 비대면 방식으로 B 씨 몰래 사망사고를 담보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하고, 범행 전날 여행보험의 만기를 연장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범행 전에 현장을 여러차례 사전답사한 사실도 포착했다.
또한 B 씨를 부검해 사인이 교통사고와 무관한 ‘저산소성 뇌손상’임 밝혀냈고, 강제로 질식시킬 때 나타나는 형상과 손 부위 상처 등 저항흔도 확인했다.
이 밖에도 관련자 조사와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대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곤궁해 보험금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기본권 보호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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