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300만곳,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송주오 2023. 7.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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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300만4000곳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된다.

아울러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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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하위가맹점 162.6만·개인택시 16.5만도 우대수수료
상반기 영세가맹점 19.4만곳에 650억 환급
PG가맹점·개인택시도 9월 중순 환급 개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300만4000곳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우대수수료를 받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13만6000곳 중 95.8%에 해당하는 300만4000곳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PG 하위가맹점의 93.1%와 개인택시사업자 99.9%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을 적용받던 가맹점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환급은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9월 14일부터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곳은 약 650억원 환급(가맹점당 약 33만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중 개업한 후 지난 6월 30일 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9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차액에 대한 환급은 9월 중순 이후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개시된다.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7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4025명)는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오는 9월에 확정된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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