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300만곳,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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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300만4000곳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된다.
아울러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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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영세가맹점 19.4만곳에 650억 환급
PG가맹점·개인택시도 9월 중순 환급 개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300만4000곳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우대수수료를 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을 적용받던 가맹점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환급은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9월 14일부터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곳은 약 650억원 환급(가맹점당 약 33만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중 개업한 후 지난 6월 30일 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9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차액에 대한 환급은 9월 중순 이후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개시된다.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7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4025명)는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오는 9월에 확정된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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