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대신 받아주면 수익금 나눠줄게”…자동차금융 사기 기승

박채영 기자 2023. 7.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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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동 고속도로. 경향신문 자료사진

A씨는 차량 구매 사업을 한다는 B씨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를 대신 사주면 대출 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했다.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사들이도록 하고 이를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사기범들이 한 명의 피해자에게 다수의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유도해 피해자 한 명이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D씨는 렌터카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지인 E씨로부터 “자동차 리스를 받아 차를 제공하면 리스료도 내주고 수익금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D씨는 다수의 리스 계약을 통해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F캐피탈과 G캐피탈에서 리스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D씨가 2대의 리스 차량을 넘겨주자 E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와 D씨는 모두 대출과 리스를 직접 신청해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곤란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며 금융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역시 피해구제가 어렵다. 또한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하고도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카드·캐피탈 등)과 함께 상품설명서에 자동차 금융사기 위험성을 안내하는 주의문구를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할부·리스 상품을 신청해도 금융회사가 심사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보 코드체계(한국신용정보원)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여전사가 소득·재직을 확인할 때 소비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등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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