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대리신청 편리해진다…사진 규격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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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는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했으나,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개선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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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규격 통일·대리신청 자격 확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비와 도서 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 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 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여가부는 우선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청소년증 발급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한다.
기존에는 3㎝×4㎝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에 필요한 3.5㎝×4.5㎝로 통일해 신청의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 청소년증 대리 신청 자격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소년증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증을 통한 청소년 활동의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했으나,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개선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활동 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증에 QR코드를 탑재해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도 연계한다.
이번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은 관계 부처 협의, 입법 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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