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폭언, 녹음해도 되나요?"…먼저 상대방에게 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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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을 해도 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민 또는 방문객의 폭언·폭행 발생 시 직원이 자제요청을 했음에도 계속한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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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공동주택·영상정보 등 대표사례 30건 담아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Q: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을 해도 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민 또는 방문객의 폭언·폭행 발생 시 직원이 자제요청을 했음에도 계속한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공공기관·국민신문고 질의 내용과 이에 대한 개인정보위 답변이다.
30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자,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에 나섰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에는 ▲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 등 5대 분야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해 담았다.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오는 31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게재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책자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 17개·기초 지자체 226곳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의 등을 모아 표준 해석례로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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