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형 비상구 설치·관리 기준 강화…영업주가 균열도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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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발코니형 비상구의 설치·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일자로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령에는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기준 마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개선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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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비증명서 재발급 요건 완화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발코니형 비상구의 설치·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일자로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령에는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기준 마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개선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활하중 5kN/㎡ 이상의 강도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 구조안전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기점검 세부점검표를 보완해 영업주가 정기점검을 할 때 발코니형 비상구의 부식, 균열 등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피난계단 등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최근 발코니 노후로 추락사고가 거듭되고 있어 이번 법령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디자인 또한 새롭게 바뀐다. 이용자가 우수업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 규격, 재질, 디자인을 변경하고 영문을 혼용해 기재하도록 했다.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 요건을 완화해 단순히 실내장식물만 변경하는 경우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실내장식물만 변경하더라도 영업장 내부구조를 바꿀 때처럼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 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다중이용업소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업종별 특성과 환경에 맞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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