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 컵·용기, 얼룩 없게 세척…이염·긁힘·변형땐 폐기

변해정 기자 2023. 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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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회용 컵은 폐기 시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세척할 때도 얼룩이 없게 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다회용기 제작·취급 및 세척 과정에 대한 위생기준'과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질별로 사용 횟수를 제시하고 이염, 변색, 심한 긁힘, 열로 인한 변형, 파손 등이 있을 때에는 폐기하도록 했다.

단, 반찬 등으로 이염된 다회용 배달용기와 도시락 등은 폐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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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식약처, 다회용기 위생기준 및 보급 실행 지침
다회용컵 355·414·473㎖ 3종 최소 1㎜ 두께 무색 제작
다회용 배달용기·도시락, 반찬 등으로 이염 폐기 제외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컵 반납기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다회용 컵은 폐기 시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세척할 때도 얼룩이 없게 해야 한다. 이염이나 긁힘·변형 시에는 폐기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다회용기 제작·취급 및 세척 과정에 대한 위생기준'과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회용컵은 회수·세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355㎖, 414㎖, 473㎖ 3가지 종류로 제작하도록 했다. 두께는 최소 1㎜ 이상, 외경은 92~98㎜(종이컵 대체 컵은 90㎜)로 제시했다.

폐기 시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재질별로 사용 횟수를 제시하고 이염, 변색, 심한 긁힘, 열로 인한 변형, 파손 등이 있을 때에는 폐기하도록 했다.

다회용기의 경우 합성수지와 스테인리스 등 범용재질로 제작하도록 권장했다.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재질을 사용하고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면의 인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립스틱 자국, 변색, 이염, 이물질 미제거, 물얼룩 등이 없도록 세척해야 한다. 이때 세척수는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세척장 내 장비는 청소가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으로 써야 한다. 세척 불량 시 다시 세척하거나 간이 위생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재사용 하도록 했다.

이염, 긁힘, 변형, 파손 시에는 폐기하도록 했다. 단, 반찬 등으로 이염된 다회용 배달용기와 도시락 등은 폐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회용기는 6개월에 1회 대장균군·살모넬라 검사 및 수시 간이검사를 받도록 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다회용기 위생 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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