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융 사기 활개…금융당국, 주의보 발령

최홍 기자 2023. 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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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 주면 대출 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에게 대출·할부·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편취한 사기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대출·리스·할부 등 자동차 금융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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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주고 원리금 대신 갚아준다며 자동차 대출·리스 요구
자동차 넘겨 받으면 돌연 잠적…피해자만 채무 떠안아
금감원, 상품설명서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피해자 A씨는 차량구매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B씨로부터 사업 동참 제의를 받았다. 대출로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 주면 대출 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한 뒤 B씨에게 자동차를 넘겼다. 그러나 얼마 후 B씨는 연락을 끊어 잠적했고 그제야 A씨는 사기란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대출을 직접 신청했고 관련 해피콜에서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답변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렵고 결국 자신이 모든 채무를 감당해야 한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에게 대출·할부·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편취한 사기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다수의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유도해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리스 계약을 통해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여러 캐피탈에서 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한 뒤 자동차를 넘겨줬으나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대출·리스·할부 등 자동차 금융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자동차 리스는 잔여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운용리스)도 부담해야 한다.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소비자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렵다. 해피콜 등 금융회사의 문의에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답변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알고 있음에도 제출서류를 위·변조하는 사기에 가담하게 되면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재될 경우 계좌개설·대출신청·보험 가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자동차 금융의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안내 내용을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할부·리스 상품을 신청해도 금융회사가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한다. 자동차 금융을 2건 이상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금융사기 위험성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어렵다면 담당 직원이 면담·전화·실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한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여전사 상품설명서 개정,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 개선 등을 완료할 것"이라며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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