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양플랜트 SW 입찰담합 5개사 제재…“이레정보기술 대표 검찰 고발”

이준희 2023. 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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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해양플랜트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담합 혐의를 받는 SW기업 5곳을 상대로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A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들러리를 세우도록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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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해양플랜트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담합 혐의를 받는 SW기업 5곳을 상대로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이레정보기술 등 5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에서 벌어진 입찰담합이며, 이레정보기술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전한다.

우선, 에이텍(ATEC) 임직원들은 친분 관계에 있던 A 대표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다.

A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들러리를 세우도록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

A 대표는 단순히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낙찰된 입찰 이외에 다른 업체가 낙찰된 입찰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특정 업체를 ATEC 임직원에게 소개해 낙찰을 받게 해주면서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당 업체와 영업이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자신의 소개로 낙찰된 업체에게는 이레정보기술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B업체는 A 대표 소개로 참여해 낙찰받아 약 18억원을 수주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7억원가량을 모두 이레정보기술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SW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이라면서 “담합행위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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