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금융 소비자 보호…대출 설명서에 사기 주의문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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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대출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하는 등 자동차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이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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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대출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하는 등 자동차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이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고,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사가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역시 피해구제가 어려우며,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하고도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한국신용정보원)를 개선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여전사 상품설명서 개정,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 개선 등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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