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업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들, 카드수수료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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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40만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카드사에서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환급액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 차액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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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40만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해당 기준대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93.1%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와 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는 이용 중인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카드사에서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환급액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 차액으로 계산된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곳이 총 650억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점 당 약 3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내로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면 9월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개업한 PG하위가맹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9월 중순부터 수수료 환급 절차가 개시된다. 관련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14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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