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할 의사 없다" 돌려보낸 환자 '하지마비'… 대법 판단은

김지선 기자 2023. 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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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내원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하급심이 주의의무 위반여부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B 전공의가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상황이었는지, 진단하지 못했다면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진단했다면 A 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정보 제공이 미흡했던 게 A 씨 하지마비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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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환자 A 씨가 충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10월 2일 허리통증을 느껴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정형외과 전공의 B 씨는 A 씨의 MRI 촬영을 진행했다.

B 전공의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으나, 휴일이라는 이유로 담당교수 C 씨의 회진이 없어 입원을 해도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오겠다"고 했고, B 전공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원조치를 했다.

그러나 A 씨는 이틀 뒤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해 극심한 통증과 다리 마비증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다시 충남대병원에 내원해 흉추 9번과 12번 사이의 경막외 혈종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지마비 영구장애 상태가 됐다.

A 씨는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 씨를 전원조치한 것이 과실로 볼 수 있는지와 B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충남대병원의 손을 들어 줬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방법을 선택해 전원조치를 한 것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선 B 전공의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처음 충남대병원에서 받은 MRI 판독결과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전원조치 당시 B 전공의는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에 이 내용을 넣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대법 재판부는 "MRI 검사 결과 흉추와 요추에 걸쳐 상당량의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 이 병은 12시간 내 수술받지 못하면 하지마비 등 치명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가 전원조치를 할 때 환자의 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원병원 의료진이나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급심이 주의의무 위반여부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B 전공의가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상황이었는지, 진단하지 못했다면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진단했다면 A 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정보 제공이 미흡했던 게 A 씨 하지마비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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