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에 ‘특허 고속도로’ 뚫린다..3개월 내 심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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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이 앞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이르면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 보인다.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미국·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 시 심사절차당 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향후 한·미·일 세 국가에 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가 결정된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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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특허 심사절차 3개월 이내 통지
한국기업이 앞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이르면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 보인다. 신속한 특허권 획득으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과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미국·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 시 심사절차당 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PPH는 특정 국가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
PPH로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했으나, 이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앞당겨진다. 또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정비된다. 향후 한·미·일 세 국가에 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가 결정된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특허 주요 5개국은 그동안 PPH 출원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해 미국과 일본은 PPH 개선정책을 미리 시행해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인 바 있다. 한국은 지난달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분야 심화 협력 업무협정을 계기로 PPH 개선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한·미·일 외에 다른 국가가 개선정책에 합류할 경우, 기업들이 각국의 특허 심사 시기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에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제공해 신뢰성을 높이고, 같은 혜택을 한국기업에 제공하는 기회”라며 “앞으로 한국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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