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3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 공개

이정현 기자 2023. 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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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업무 담당자가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A.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 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기관질의 중 △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 등 5개 분야 기관질의 311건 및 국민신문고 질의 5230건 중 30건을 발췌해 2023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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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업무 담당자가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 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0일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 질의 및 국민신문고 질의 가운데 5개 분야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령 관련 기관질의 및 국민신문고 질의 건수는 2021년 4122건에서 2022년 4666건, 2023년 상반기 27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기관질의 중 △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 등 5개 분야 기관질의 311건 및 국민신문고 질의 5230건 중 30건을 발췌해 2023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제작했다.

공동주택 분야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 사이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예시를 제시했다. 영상정보 분야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기관이 영상정보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소개했다. 제도일반 분야에서는 가상화폐 지갑 등 생소한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뿐 아니라 국민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질의 등을 모아 표준 해석례로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2023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이달 31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게제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책자를 발간해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 17개 및 기초 지자체 226곳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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