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팔아줄게" 대출로 차 사서 넘겼더니 잠적…줄줄이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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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와 같은 자동차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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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A씨는 차량구매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인으로부터 대신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지인이 대출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도 A씨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수익금에 현혹된 피해자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했다. A씨는 지인이 시키는 대로 C캐피탈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량도 본인이 직접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A씨가 차를 구매해 지인에게 넘기자 그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답변해 금융사를 통한 피해구제는 곤란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와 같은 자동차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이 다수의 금융을 받도록 유도해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대출, 리스, 할부 등 자동차 금융 계약을 직접 체결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잔여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납부해야 할뿐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까지 있다.
신분증을 타인에게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렵다. 해피콜 등 금융사의 문의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경우 역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했음에도 제출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자동차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의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 내용과 주의 문구를 명시토록 했다. 소비자가 이를 읽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카드, 캐피탈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자동차 할부 대출과 일반 대출도 구분해 표시된다. 기존에는 별도 자동차 금융 구분이 없어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금융을 신청해도, 금융사 심사과정에서 고객의 자동차 금융사기 피해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고객이 자동차 금융을 이용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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