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신청 편리해진다…사진 규격 타 신분증과 통일

윤다정 기자 2023. 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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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진 규격을 다른 신분증과 통일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급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했으나,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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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자격도 확대
QR코드가 적용된 청소년증의 예시.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진 규격을 다른 신분증과 통일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다.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급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3㎝×4㎝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시 필요한 3.5㎝×4.5㎝로 사진 규격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관련 지침을 개정해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증을 통한 청소년 활동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했으나,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청소년증에는 QR코드를 탑재해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 열리는 e청소년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국제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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