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박 소프트웨어 입찰담합’ 이레정보기술 檢고발

강신우 2023. 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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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앱) 솔루션 등 선박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레정보기술을 비롯한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은 2016년10월부터 2018년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선박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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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고급기술 S/W 입찰 담합
5개 업체에 과징금 1억1000만원 부과
담합주도 이레정보기술 A대표 檢고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앱) 솔루션 등 선박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레정보기술을 비롯한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은 2016년10월부터 2018년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선박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번 사건의 입찰 담합은 이레정보기술의 A대표이사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TEC)의 임직원들은 친분 관계에 있던 A대표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A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해당 업체들에게 들러리를 세우도록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

A 대표는 단순히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낙찰된 입찰 이외에 다른 업체가 낙찰된 입찰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이를테면 특정 업체를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하여 낙찰을 받게 해주면서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당 업체와 영업이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자신의 소개로 낙찰된 업체에게는 이레정보기술의 제품을 구매하여 발주처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제재한 건으로, 담합행위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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