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업한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평균 33만원 돌려받는다

이용안 기자 2023. 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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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개업한 영세중소 가맹점들이 오는 9월부터 평균 33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상반기에 새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들은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각 카드사에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도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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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개업한 영세중소 가맹점들이 오는 9월부터 평균 33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300만4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전체 가맹점 313만6000개 중 95.8%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62만6000곳, 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대상이다.

상반기에 새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들은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각 카드사에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올 상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곳에 650억원의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맹점당으로는 약 33만원씩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한 곳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내역은 오는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도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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