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업한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평균 33만원 돌려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개업한 영세중소 가맹점들이 오는 9월부터 평균 33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상반기에 새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들은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각 카드사에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도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개업한 영세중소 가맹점들이 오는 9월부터 평균 33만원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300만4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전체 가맹점 313만6000개 중 95.8%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62만6000곳, 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대상이다.
상반기에 새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들은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각 카드사에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올 상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곳에 650억원의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맹점당으로는 약 33만원씩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한 곳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내역은 오는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도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생방송 중 바지 벗고 '폴짝폴짝'…TV 앞 얼어붙은 시청자들[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61세 맞아?" 최명길, 단발+초미니 원피스로 클럽 점령 '파격' - 머니투데이
- 이효리, 가슴 아래 타투 드러내고 낮술 댄스…화끈한 뒤태 '눈길' - 머니투데이
- 덤불서 옷 벗겨진 채 숨진 16세 여학생…범인 정체에 英 '충격' - 머니투데이
- 장윤주 vs 이효리, 전신 시스루 드레스 룩…"같은 듯 다른 매력" - 머니투데이
- "100여명이 피흘리고 쓰러져" SUV가 돌진…35명 사망, 중국 발칵 - 머니투데이
- 23살 지적장애 아들 씻겨주는 엄마…'모르쇠' 남편 "덩치 커서 힘들어" - 머니투데이
- 경기 진 허훈, 광고판 '쾅쾅' 발로 차…"제재금 20만원" 징계 - 머니투데이
- '입장료 연 7억' 걷히는 유명 관광지서…공무원이 수천만원 '꿀꺽' - 머니투데이
- "중국어 썼다고 감점" 싸늘했던 이 나라…한국 건설사에 일 맡긴 후 '반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