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0만곳 선정…신규 선정 업체 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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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돼 이달 31일부터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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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맹점 650억 수수료 환급 예정
PG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 우대 수수료 적용
300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돼 이달 31일부터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이 중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9만개의 가맹점은 약 650억원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0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0.5~1.5%)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올해 1~6월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에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이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오는 9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올해 상반기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카드 수수료 환급이 이뤄진다. PG 하위가맹점 16만7000개, 개인택시사업자 4025명이 우대 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오는 9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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