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3곳서 CFD 과장광고·불완전판매 적발"

우연수 기자 2023. 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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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점검사 결과 발표…키움·교보·하나 검사 마쳐
불법 수수료·미공개정보 이용 정황 등 검찰에 자료 제공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일부 차액결제거래(CFD) 취급사들의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한 결과 과장 광고, 계과 개설시 실지 명의 미확인 등 영업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30일 증권사들의 CFD 영업과 관련한 중점검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 일당발 하한가 사태가 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감원은 CFD 취급사들이 규정에 맞게 CFD를 판매하고 운영했는지를 살폈다. 금감원은 키움, 교보, 하나증권에 대한 중점검사를 마쳤으며, 다른 CFD 취급 10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로 대신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CFD 레버리지를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주식 대용 레버리지는 타사의 CFD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A사 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하고, 핵심 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도 광고상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편입자산 250에 증거금 중 60%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쓸 수 있는 경우, 실제 레버리지는 2.5배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증거금만 증거금으로 쳐 6.3배라고 광고하는 식이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라덕연 일당은 투자자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비대면 CFD 계좌를 만들어 레버리지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판매시 손실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CFD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므로 부정적 시장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데, 핵심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해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확인했다.

또 고난도 상품임에도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 등이 없는 투자자까지 고객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CFD 거래 가능 종목을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발견했다. CFD 취급사는 위험 관리를 위해 거래량 등에 따라 종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 발표한 CFD 관련 불법 수수료 지급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A사가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 대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사는 CFD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신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업체에 매월 지급(누적 금액 140억 상당)하고 있었으며, A사 CFD 임원의 요청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가 A가 아닌 시스템 개발업체에 CFD 마케팅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사실을 검찰에 두차례에 걸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뉴시스는 A 증권사가 교보증권으로 확인됐다고 앞서 보도한 바 있다.

금감원은 B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이 4월 하한가 사태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상당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B사의 일부 부서에서 회의·통신 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도 있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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