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성매매' 판사 징계 청구 미뤄 '논란'…최근까지 재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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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소속 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 A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뒤 A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으나 일주일이 넘은 현재까지 징계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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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방법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소속 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 A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호텔 방에서 B씨를 검거한 뒤 이미 호텔을 떠난 A판사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경찰에서 성매매 당일 업무 관련 서울 출장중이었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뒤 A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으나 일주일이 넘은 현재까지 징계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성매매 적발이후에도 A 판사는 지난 주까지 한 달 가까이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해당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개시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A 판사의 성매매 수사 개시를 경찰에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법원은 A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일주일이 지나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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