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호가 교권 보호 반대 주장,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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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2년 교권 보호 조례에 반대했다며 교권 추락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당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시 교원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을 반대했지만, 이는 조례가 위법했기 때문으로, 이를 대법에서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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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2년 교권 보호 조례에 반대했다며 교권 추락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당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시 교원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을 반대했지만, 이는 조례가 위법했기 때문으로, 이를 대법에서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는 교원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재 선택과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자율권을 갖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대법원은 해당 내용들이 조례로는 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호 부총리는 같은 해인 2012년 8월,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와 학생 징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노력이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와 관련해 다음 달 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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