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석탄공사는 화순광업소 근로자 지위 인정해야"

박영래 기자 최성국 기자 2023. 7. 30.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화순탄광이 118년 만에 문을 닫은 가운데 화순광업소 근로자 12명이 법원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소속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씨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2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제공을 받는 사람과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대한석탄공사이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8년 만에 폐광한 화순광업소, 근로자 12명 승소
근로자 지위 인정·임금 차액 지급
118년 역사를 가진 전남 화순 탄광이 30일 문을 닫았다. 이날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종업식을 갖고 118년 동안 석탄을 공급했던 광산을 폐광했다, 사진은 화순탄광. 2023.6.30/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최성국 기자 = 전남 화순탄광이 118년 만에 문을 닫은 가운데 화순광업소 근로자 12명이 법원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소속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씨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2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또 법원은 대한석탄공사에 근로자들에게 각각 3954만원에서 1억585만원의 차액임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한석탄공사는 화순광업소에서 운영하는 일부 작업을 협력업체에 도급했고, 이들은 10년 넘게 협력업체에서 근무해왔다.

이들은 근로제공을 받는 사람과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대한석탄공사이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또 근로자들은 석탄공사의 근로 조건보다 낮게 임금을 받아와 이미 수령한 임금 차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공사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기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오로지 석탄공사의 사업을 위해 협력업체들에 고용된 사람이며, 근로계약의 존속 여부도 도급계약의 존속 여부에 달려 있다"며 "석탄공사는 협력업체들의 인사, 징계 등에 관여했고 지시 업무 수행에 대한 규정도 존재한다. 공사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태백시 장성광업소, 삼척시 도계광업소, 화순군 화순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화순광업소는 1905년 광업권 등록 후 118년 동안 석탄을 공급했던 광산을 폐광했다.

화순탄광 폐광조치는 정부가 공고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2년 이후 석탄공사의 석탄 생산량 한도를 107만톤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화순광업소가 폐광하고, 이어 내년에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삼척 도계광업소 순으로 단계별 폐광하게 된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7월1일자로 '화순사무지소'로 조직을 축소해 올해 말까지 탄광 정리작업 등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어 내년부터는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관리주체가 넘어가 광해관리와 해당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진행한다.

화순군은 폐광 이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나 대체산업 개발, 주변 마을 지원대책 등 정부차원의 전반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