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산 주민번호로 '졸피뎀 처방'...20대 여성 징역 4개월

김한나 2023. 7. 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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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의 한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졸피뎀을 처방받으려고 돈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사들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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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돈을 주고 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의 한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졸피뎀을 처방받으려고 돈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사들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으로 또 기소됐습니다.

졸피뎀은 진정과 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약물을 처방받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점과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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