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바가지 안돼” 서울시, 명동 등 7개 관광특구 특별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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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명동, 홍대 등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과 여름철 위생 안전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7개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내 관광특구는 종로·청계특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 동대문패션타운특구, 이태원특구, 홍대문화예술특구, 강남마이스특구, 잠실특구 등이다.
가격표시 준수 여부, 식품 위생, 판매대 규격과 보도 불법 적치 행위 등을 집중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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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울시는 명동, 홍대 등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과 여름철 위생 안전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7개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내 관광특구는 종로·청계특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 동대문패션타운특구, 이태원특구, 홍대문화예술특구, 강남마이스특구, 잠실특구 등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는 명동을 대상으로 이달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중구·경찰 합동 점검에 나선다. 가격표시 준수 여부, 식품 위생, 판매대 규격과 보도 불법 적치 행위 등을 집중점검이다.
거리가게의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실태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불법 양도, 대여 등 제삼자 영업행위를 단속해 투명한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7개 특구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등을 살펴본다.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공항·면세점·호텔 일대도 수시 단속에 나선다.
관련 단체, 자치구, 상인회가 함께 하는 자정 노력도 유도한다. 상인회·특구협의회 등과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의무 지정 지역을 확대하고 자치구별 거리가게 운영(관리) 규정에 가격 미표시·허위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키로 했다. 가격표시 위치와 규격 등 거리가게 가격표시판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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