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다른 사람 주민번호 산 20대, 이유가.."졸피뎀 처방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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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돈 주고 산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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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돈 주고 산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절도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써서 약물을 처방받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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