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차로간 주행, 정상 아냐"...막아도 죄 없다

정지용 2023. 7. 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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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차로간 주행은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며, 이를 막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판사는 "이륜차가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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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틈새 주행하는 오토바이 사진: 연합뉴스 

오토바이의 차로간 주행은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며, 이를 막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차량 사이를 달리는 '틈새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벌금 2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륜차가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벗어난 모든 경우에까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차로간주행#틈새주행#오토바이#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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